함께 술 마시던 지인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징역형

김동민 기자 2025. 7. 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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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충북 옥천에서 발생한 60대 알콜중독자 A 씨의 지인 살해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9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7월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60대) 씨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 씨는 지인을 살해하고도 "다른 사람이 죽였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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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알코올중독자 지인 살해 항소심 징역 5년 중형
대전일보DB

2022년 충북 옥천에서 발생한 60대 알콜중독자 A 씨의 지인 살해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9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7월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60대) 씨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 씨는 지인을 살해하고도 "다른 사람이 죽였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대전의 한 정신병원에서 함께 알코올중독치료를 받았던 사이로, B 씨는 퇴원 후 A 씨 주거지에서 지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상처로부터 확인되는 범행의 정도가 잔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만취 상태였고 피고인의 상해에 어떠한 방어도 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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