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우성7차 수주 신경전…대출 규제가 쏘아올린 '추가 이주비' 경쟁

윤지혜 기자 2025. 7. 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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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강력 대출규제는 재건축, 재개발 같은 부동산 정비사업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비사업지에서 발생하는 이주비 대출을 묶어버리자, 조합과 건설사들은 규제를 받지 않는 '추가 이주비'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 간 현금 경쟁을 가열시키는가 하면, 자칫 규제의 사각지대로 악용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 달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강남구 일원동 재건축 단지입니다. 

최근 입찰에 참여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한 홍보 부스에서 '삼성물산이 조합원에게 빌려주는 추가 이주비가 대우건설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한도 없이 제공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입니다. 

해당 정보는 아직 조합의 공식 의결을 거치지 않은 데다 내용의 진위 여부를 두고서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결국 조합장이 나서 양측에 허위 정보 배포를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며 일단락됐습니다. 

정부가 이주비 대출을 6억 원 한도로 규제하면서 시공사가 제공하는 추가 이주비에는 제한이 없다고 밝히자, 시공사의 자금 조달 여력이 수주전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추가 이주비가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송승현 / 도시와경제 대표 : 조합원은 은행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약정을 맺는 게 기본 이주비거든요. 추가 이주비는 시공사가 조합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비를 빌려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해당 자금으로 다른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다른 목적으로 유용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사업비를 많이 빌려주게 되면 금융 비용이 크게 늘면서 일반분양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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