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의도 154배 땅 필요한데…태양광 무리수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2025. 7. 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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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하는 가운데 정부가 목표한 수준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면 서울 면적의 70%에 달하는 용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38년까지 태양광 설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약 447㎢의 용지 면적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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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년 77.2GW 설비 목표에
서울면적 74%인 447㎢ 필요
주거지역 이격거리 규제완화
지자체·주민 반대도 극복해야
"해상풍력 등 에너지믹스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하는 가운데 정부가 목표한 수준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면 서울 면적의 70%에 달하는 용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규제 완화 등 용지 확보 방안이 요구되는 한편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믹스를 현실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38년까지 태양광 설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약 447㎢의 용지 면적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38년까지 설정한 태양광 설비 목표는 77.2기가와트(GW)에 달한다. 산업부는 태양광이 일반적으로 1킬로와트(㎾)당 9.9㎡의 면적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계산했다.

447㎢란 면적은 서울(605㎢)의 74%에 달하고, 여의도의 약 154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국제 규격이 7000㎡인 축구장으로 치면 약 6만4000개 축구장만큼의 땅이 필요하다.

이처럼 엄청난 용지가 필요한 데 비해 정부의 대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지붕 등 기존 용지 극대화, 영농형 태양광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태양광 용지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격 거리 완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안도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격 거리 규제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가 주거지나 학교 등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설치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 이격 거리 완화 유도의 경우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산업부는 2023년 각 지자체에 주거 지역 100m 범위 내로 태양광 설비 이격 거리를 설정·운영하도록 권고했다. 동시에 도로에는 이격 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권유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정부의 권고안 수준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를 완화한 지자체는 5곳에 불과하다. 정부 권고안이 강제성이 없는 데다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다.

영농형 태양광 제도 개선 역시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영농형 태양광이란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것을 일컫는다. 현행 농지법상 영농형 태양광 실증 사업은 농지 전용 혹은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은 농업보호구역에 한해 최장 8년에 불과하다. 짧은 허가 기간으로 인해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

태양광 보급 실적도 향후 목표를 맞추기에 부족하다. 보급된 태양광 설비 용량은 지난해 말 기준 27.1GW에 달한다. 중간 단계인 2030년까지 설비 목표를 달성하려면 향후 5년간 연평균 4.8GW 이상을 보급해야 한다. 지난해 태양광 신규 설치 용량(3.16GW)을 고려하면 도전적인 목표다.

조 의원은 "과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부정 수급 등 각종 논란이 뒤따랐던 만큼, 부작용도 최소화하면서 전력 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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