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서 인권침해 당했다"며 김정은 상대 민·형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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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을 상대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다.
센터는 "북한 태생 인권침해 피해자에 의한 최초 소송이란 역사적 의미를 가진 사건"이라며 향후 유엔 인권 기구 및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등 국제적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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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북한이탈주민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을 상대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오는 11일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 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장을 각각 제출한다고 9일 밝혔다.
최 대표는 1997년 탈북해 중국에 체류하던 중 2008년 강제북송됐다. 이후 함경북도 온성시 보위부 등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약 5개월간 성적 가학행위와 물리적 폭력, 비인도적 고문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과 보위부 소속 관계자 등 5명에 대해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형사 고소할 계획이다.
최 대표는 "김씨 3대 세습체제가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며 "이번 법적 대응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센터는 "북한 태생 인권침해 피해자에 의한 최초 소송이란 역사적 의미를 가진 사건"이라며 향후 유엔 인권 기구 및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등 국제적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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