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참다랑어 대량 폐기 사태에 해수부 긴급 쿼터 추가…영덕 35t 추가

최길동 기자 2025. 7. 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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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80t에 경북 150t 추가 배정…해수부 “탄력적 모니터링 지속”
영덕 앞바다에서 잡힌 참다랑어 1300여 마리가 정부의 어획 할당량(쿼터) 초과로 폐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해양수산부가 주요 참다랑어 어획 지역을 대상으로 총 280t의 어획 한도를 추가 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영덕 지역에서 참다랑어 1000여 마리가 어획 쿼터 초과로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영덕 지역에는 35t의 추가 쿼터가 배정됐다.

지난 8일, 경북 영덕 앞바다에서 잡힌 참다랑어 1300여 마리가 정부의 어획 할당량(쿼터) 초과로 시장에 출하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어민들은 변화하는 기후에 맞지 않는 제도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참다랑어는 이날 하루 동안 영덕 앞바다에서 잡힌 물량으로, 무게는 150t에 달한다. 그러나 영덕 지역에 배정된 쿼터는 35.78t에 불과했으며, 이미 경북 동해안 전체 쿼터 110t이 소진된 상황이었다.

출하와 거래가 불가능해진 참다랑어는 일부 바다에 다시 버려지거나, 상품성 저하로 인해 미끼나 사료용으로 전환되어 처리됐다.

수협 관계자는 "손상된 참다랑어는 위판이 불가능하며, 파쇄기도 없어 어민들이 직접 손으로 썰어 폐기해야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사태 발생 하루 뒤인 9일, 경북에 150t을 포함해 전국에 총 280t의 참다랑어 추가 쿼터를 긴급 배정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장의 피해를 고려하여 긴급히 조치했으며, 앞으로 어획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탄력적으로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는 참다랑어 어획량 증가에 대비하여 작년 12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제21차 연례회의에서 어획 한도를 기존 748t에서 63% 증가한 1219t으로 확대한 바 있다.

참다랑어는 국제수산기구(ICCAT) 규제 품목으로, 우리나라는 매년 제한된 할당량 내에서 어획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