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이르면 내년 6월 지선때 개헌 투표…野와 협의 필요”

김형민 기자 2025. 7. 9. 17: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는 9일 개헌 시행 시기를 국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헌 추진 시기는) 국회와 협의를 통해 정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공약으로 개헌안 투표를 빠르면 지방선거에, 늦어도 다음 총선에 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약속을 지키지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는 9일 개헌 시행 시기를 국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헌 국민투표는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 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헌 추진 시기는) 국회와 협의를 통해 정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공약으로 개헌안 투표를 빠르면 지방선거에, 늦어도 다음 총선에 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약속을 지키지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개헌안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정리됐고 추진 속도는 국회와의 협의 일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발의하든, 국회에서 발의하든 간에 국회 개헌특위 등 국회 논의에 따라 추진 속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과의 협의만으로 될 문제는 아니다. 개헌은 국회 재정의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해 야당과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개헌안 국민 투표 일정에 대해선 내년 6월 지방선거, 늦으면 2028년 총선에서 진행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