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이르면 내년 6월 지선때 개헌 투표…野와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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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는 9일 개헌 시행 시기를 국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헌 추진 시기는) 국회와 협의를 통해 정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공약으로 개헌안 투표를 빠르면 지방선거에, 늦어도 다음 총선에 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약속을 지키지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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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헌 추진 시기는) 국회와 협의를 통해 정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공약으로 개헌안 투표를 빠르면 지방선거에, 늦어도 다음 총선에 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약속을 지키지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개헌안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정리됐고 추진 속도는 국회와의 협의 일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발의하든, 국회에서 발의하든 간에 국회 개헌특위 등 국회 논의에 따라 추진 속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과의 협의만으로 될 문제는 아니다. 개헌은 국회 재정의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해 야당과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개헌안 국민 투표 일정에 대해선 내년 6월 지방선거, 늦으면 2028년 총선에서 진행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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