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지역 초교 교직원 채용 내정자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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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 한 공립 초등학교에서 지방공무원 병가 대체근로자 채용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오산시 A초등학교는 병가로 휴직 중인 공무원의 대체인력을 선발하기 위한 채용 공고를 게재했다.
지방공무원 병가 대체근로자를 채용하는 내용의 공고문이 아닌 전혀 엉뚱한 교육공무직원(행정실무사 휴가 대체근로자) 채용 공고를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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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하자에도 보완 없이 진행 학교 측 “실수했지만 재공고 없다”

오산시의 한 공립 초등학교에서 지방공무원 병가 대체근로자 채용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오산시 A초등학교는 병가로 휴직 중인 공무원의 대체인력을 선발하기 위한 채용 공고를 게재했다.
대체인력의 근무 기간은 1개월가량으로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다.
문제는 해당 공고와 무관한 내용의 공고문 첨부파일이 게재되면서 발생했다.
지방공무원 병가 대체근로자를 채용하는 내용의 공고문이 아닌 전혀 엉뚱한 교육공무직원(행정실무사 휴가 대체근로자) 채용 공고를 낸 것이다.
해당 첨부파일 내 공고문은 실제 공고와 채용 분야, 근무 기간, 공고 일자, 전형 일자 등이 모두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이 첨부된 채용 공고에 오류가 있음에도 A초등학교는 공고 접수 기간이 도래하자 서류전형 및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지방공무원 병가 대체근로자의 채용을 완료했다.
절차상 하자가 분명했지만, 재공고나 정정공고 등 보완 절차도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A초등학교는 모집 기간이 끝난 이후 학교 홈페이지 채용 공고 내 첨부파일을 해당 공고와 부합하는 공고문으로 바꿔 올려놓은 상태다.
상황이 이렇자 해당 채용 공고가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며 내정자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도내 한 교육계 관계자는 "일반적인 채용 공고의 경우 지원자들이 공고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2주가량의 기간을 두고 원서접수를 진행한다"며 "채용 공고와 공고문 내용도 불일치하고 공고 후 일주일 안팎으로 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보아 학교에서 형식적인 절차를 지키기 위해 해당 공고문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초등학교는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재공고나 정정공고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잘못된 공고서 첨부파일이 올라간 부분에 대한 실수는 인정한다"며 "재공고나 정정공고를 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홈페이지의 경우 도교육청 감사과에서 연락을 받아 바로 수정을 한 부분"이라며 "지원자들이 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로 학교에 이력서를 제출해 채용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구자훈 기자 hoo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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