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외체류·군복무·입원 등에 위약금 면제 기간 별도 적용키로

송윤경 기자 2025. 7. 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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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2일 서울시내 한 SK텔레콤 공식 인증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SK텔레콤이 해킹 사태에 따른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14일까지 해지하지 못하더라도 추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위약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앞서 4일 “해킹 사고 발생 전 약정 고객 중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이나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 해지 신청 기간(7월14일까지)이 짧아 군 복무,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이들은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고, 결국 별도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장기 입원, 군 복무, 해외 체류(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 형 집행 등의 이유로 7월14일 이전에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는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에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위약금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입원 사실 확인서, 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 외에 이민이나 실종, 사망 등의 사유는 상시 위약금이 면제되고 있다고 SKT는 덧붙였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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