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박정훈 표적 수사 의혹' 김동혁 검찰단장 직무 정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2025. 7. 9. 17: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방부가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의 직무를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순직 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10일부로 김 단장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 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 해병 특검팀은 어제 국방부에 김 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왼쪽)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국방부가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의 직무를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순직 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10일부로 김 단장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 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 해병 특검팀은 어제 국방부에 김 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단장이 이끈 검찰단은 박 대령을 처음에 집단항명수괴라는 죄명을 적용해 입건했다가 과도한 혐의 적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항명 혐의로 바꿔 기소했습니다.
군사법원은 박 대령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특검팀이 이날 항소를 취하하면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기성용, '성폭행' 의혹 제기자 2명에 승소…"기 씨에 1억 배상"
- 코요태 빽가, 신지 결혼 논란에 심경 "지켜보는 마음 편치 않아"
- 폭염 피해 '땅굴 주택'…도심보다 싼데 스파 시설까지
- 7명 숨진 그곳서 또…"사람 떨어졌다" 40대 결국 사망
- 절벽서 차 '뚝' 떨어졌는데…환호 쏟아낸 사람들
- '사망 속출' 현장서 어린이 165명 구했다…26세 남성 누구
- 쉼터 물·전기 끌어다 쓰더니…한숨 나오는 민폐족들
- "조심해야" 경고…덥다고 에어컨 계속 켰다간
- '워터밤' 끝난 뒤 '와르르'…가득 쌓여 논란 일자
- 수마에 속수무책 희생된 미국 꼬마들…"아동, 기후재난에 더 취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