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하겠다" 협박… 10대 소녀 집까지 쫓아가 범행 저지른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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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과의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만남을 강요해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달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수사 결과 A씨는 피해자와 통화 중 이뤄진 성적인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한 후 이를 빌미로 만남을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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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지난달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 B양을 성폭행하고 이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 결과 A씨는 피해자와 통화 중 이뤄진 성적인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한 후 이를 빌미로 만남을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B양 측은 A씨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억지로 술을 먹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A씨는 '합의하에 가진 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관계 전 동의를 구하는 물음에 B양이 '알겠다'고 답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 당시 이미 피고인의 녹음 파일 유포 협박에 의해 반항이 억압된 상태였다"며 "피해자가 성관계 직전에 소극적으로 '알겠다'고 대답한 것을 진정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녹음 파일로 피해자를 협박해 만남을 강요하고 간음행위까지 저질러 범행 수법이 매우 악질적"이라며 "심지어 피해자의 부모가 부재한 틈을 타 주거지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는 등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B양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황세정 변호사는 "이 사건은 단순한 성폭행에서 그친 것이 아닌, 온라인 매체를 통해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한 무거운 범죄 행위"라며 "그럼에도 A씨가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재판부가 무거운 처벌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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