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 미끼’ 7천만 원 돈가방 훔친 2인조 구속 송치

황다예 2025. 7. 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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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코인) 장외거래를 미끼로 강도 행각을 벌인 2인조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오늘(9일) 강도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와 20대 남성 B 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오후 4시 20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씨로부터 7천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C 씨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에 타자 돈이 든 가방을 빼앗는 과정에서 C 씨의 목을 조르거나 얼굴 등을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범행 당일 현장 인근에서 현행범 체포됐지만, A 씨는 범행 엿새 만인 지난달 30일 경찰의 탐문 수사 끝에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서울 지역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치는 등 범죄를 저질러 다수 경찰서가 행적을 추적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거래소 수수료에 상당한 할인율을 붙여 코인을 장외거래 하자며 C 씨를 유인했다”며 “이들 모두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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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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