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 미끼’ 7천만 원 돈가방 훔친 2인조 구속 송치

황다예 2025. 7. 9. 17: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상화폐(코인) 장외거래를 미끼로 강도 행각을 벌인 2인조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오늘(9일) 강도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와 20대 남성 B 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거래소 수수료에 상당한 할인율을 붙여 코인을 장외거래 하자며 C 씨를 유인했다"며 "이들 모두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코인) 장외거래를 미끼로 강도 행각을 벌인 2인조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오늘(9일) 강도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와 20대 남성 B 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오후 4시 20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씨로부터 7천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C 씨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에 타자 돈이 든 가방을 빼앗는 과정에서 C 씨의 목을 조르거나 얼굴 등을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범행 당일 현장 인근에서 현행범 체포됐지만, A 씨는 범행 엿새 만인 지난달 30일 경찰의 탐문 수사 끝에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서울 지역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치는 등 범죄를 저질러 다수 경찰서가 행적을 추적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거래소 수수료에 상당한 할인율을 붙여 코인을 장외거래 하자며 C 씨를 유인했다”며 “이들 모두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