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보험계약 ‘이전 주관 회사’ 허가…재매각 성공할까

조계완 기자 2025. 7. 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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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누적된 경영 부실로 정리 절차를 밟고 있는 엠지(MG)손해보험의 보험계약 이전을 주관하게 될 가교보험사 영업이 허가됐다.

금융위는 "예보는 인수 의사 확인 결과 적합한 인수자가 있으면 예별손해보험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마땅한 인수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별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을 5개 손해보험사로 이전하는 작업에 집중할 것"이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전체 정리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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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엠지손해보험 본사. 연합뉴스

오랫동안 누적된 경영 부실로 정리 절차를 밟고 있는 엠지(MG)손해보험의 보험계약 이전을 주관하게 될 가교보험사 영업이 허가됐다. 하지만 당분간 또 한번의 재매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매각 성공 여부에 따라, 기존 MG손보 계약자들의 보험계약을 다른 5대 보험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삼성화재·KB손해보험·현대해상)로 이전하는 절차도 백지화되거나 꽤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가칭 예별손해보험)에 대해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 예별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하는 가교보험사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 및 자산·부채를 오는 3분기까지 이전받은 뒤 보험계약 유지·관리(5대 보험사로 계약 이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허가에 “회사 존속기간을 2년으로 하는 한시적 조건이 부가됐다”며 “예별손해보험 경영에 5개 대형 손해보험사가 함께 참여하고, 예별손해보험은 MG손해보험의 인력 일부를 채용하면서 전산시스템 등 물적 설비도 이전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예별손해보험은 업무 개시 이후 자산·부채에 대한 상세 실사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예보 주관 아래 잠재 인수자의 예별손해보험 인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일정 기간 동안 진행할 계획이다. MG손보 계약을 다른 보험사들로 이전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새 인수자를 찾기 위한 재매각도 추진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예보는 인수 의사 확인 결과 적합한 인수자가 있으면 예별손해보험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마땅한 인수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별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을 5개 손해보험사로 이전하는 작업에 집중할 것”이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전체 정리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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