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사당국에 "이진숙 엄단 촉구…참을 만큼 참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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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수사당국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진숙 위원장의 위법행위를 엄단에 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며 "국민은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했다.
이 위원장 잔여 임기에 대해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위반 시 임기 보장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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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립의무 위반 감사 결과 수사당국에 증거 제출 "위법 행위 엄단해야"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 보장' 질문에 "방통위법 위반, 임기 보장할 수 없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수사당국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진숙 위원장의 위법행위를 엄단에 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며 “국민은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했다. 이 위원장 잔여 임기에 대해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위반 시 임기 보장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수사당국이 직무를 유기하는 사이에 이진숙 위원장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 대통령으로부터 두 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량한 공무원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을 능멸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가”라며 “언론의 자유,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직결되는 핵심 국가기구의 수장이 정치적 편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공적 권한을 사유화한다면, 이는 곧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한 감사원이 지난 8일 이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 '주의' 처분한 것을 두고, 이 위원장이 방통위법 제8조 제3항이 규정하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했다. 방통위원 임기 보장에 관한 해당 조항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을 임기 보장 예외 단서로 두고 있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을 마친 김현 민주당 과방위 간사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에 임기 보장이 방송 독립성을 지키는 길이라며 버텼다고 했는데, 이진숙 현 위원장도 임기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본지 질의에 “임기 보장은 법에 나와 있다”라면서도 “방통위 설치법 제8조 제3항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임기 보장을 할 수가 없다. 공무원법 위반,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해 기소되거나, 구속수사를 받을 경우”라고 밝혔다.

김 간사는 “독립된 기구로서 방송의 공적 책임과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방송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하지만, 지금까지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방기했고, 직무를 유기했고 언론의 자유를 탄압했다”라며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저희가 고발했으니, 사법 당국이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간사는 이 밖에도 이진숙 위원장이 위법적인 2인 방통위 체제에서 △KBS 이사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를 임명 △EBS 사장과 감사를 교체 △팩트체크 플랫폼(팩트체크넷)에 과징금 7억4000만 원 부과 △TBS 폐국 위기 방치 등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하고도 버젓이 국무회의 가서 자기 임기 보장해달라고 얘기하는 방통위원장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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