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잡아줄게…” 가출 여중생 모텔 성관계 20대 부사관

임정환 기자 2025. 7. 9. 17: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출한 뒤 길거리에서 울고 있던 여중생을 모텔 방으로 유인해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20대 공군 부사관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호)는 간음유인,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공군 하사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9일 새벽 강원 원주시에서 14세 B 양을 모텔로 유인한 뒤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가출한 뒤 길거리에서 울고 있던 여중생을 모텔 방으로 유인해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20대 공군 부사관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호)는 간음유인,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공군 하사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9일 새벽 강원 원주시에서 14세 B 양을 모텔로 유인한 뒤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 씨는 도로변에 앉아 울고 있는 B 양에게 다가가 집을 나온 이유를 물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양으로부터 “중학교 2학년이고, 이성친구 문제로 부모님과 싸우고 가출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어 A 씨는 “날이 추워 감기에 걸릴 것 같다”며 “방을 잡아줄 테니 그곳에서 자고 가라”고 B 양을 혼자 투숙시킬 것처럼 행세하며 모텔로 유인했다.

이후 A 씨는 한 모텔 객실에 B 양과 함께 들어가 시간을 보냈다. A 씨는 입실 약 3시간 후 모텔 방에서 B 양을 간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성장 과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피고인 죄질이 중하다”며 “피고인이 1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에서 수령을 거부하고 용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