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잡아줄게…” 가출 여중생 모텔 성관계 20대 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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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뒤 길거리에서 울고 있던 여중생을 모텔 방으로 유인해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20대 공군 부사관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호)는 간음유인,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공군 하사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9일 새벽 강원 원주시에서 14세 B 양을 모텔로 유인한 뒤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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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뒤 길거리에서 울고 있던 여중생을 모텔 방으로 유인해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20대 공군 부사관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호)는 간음유인,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공군 하사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9일 새벽 강원 원주시에서 14세 B 양을 모텔로 유인한 뒤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 씨는 도로변에 앉아 울고 있는 B 양에게 다가가 집을 나온 이유를 물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양으로부터 “중학교 2학년이고, 이성친구 문제로 부모님과 싸우고 가출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어 A 씨는 “날이 추워 감기에 걸릴 것 같다”며 “방을 잡아줄 테니 그곳에서 자고 가라”고 B 양을 혼자 투숙시킬 것처럼 행세하며 모텔로 유인했다.
이후 A 씨는 한 모텔 객실에 B 양과 함께 들어가 시간을 보냈다. A 씨는 입실 약 3시간 후 모텔 방에서 B 양을 간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성장 과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피고인 죄질이 중하다”며 “피고인이 1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에서 수령을 거부하고 용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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