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홍장원 조사… 尹 체포 지시·사직 강요·비화폰 삭제 의혹

정준기 2025. 7. 9. 17: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3 불법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9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 주요 인사 체포 지시를 했다는 의혹 등 홍 전 차장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의혹 전반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면담하면서 체포 지시 및 윤 전 대통령 등과 통화 내역을 폭로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尹과 통화 경위·내용 등 확인
조태용 직권남용 의혹도 수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12·3 불법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9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 주요 인사 체포 지시를 했다는 의혹 등 홍 전 차장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의혹 전반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차장이 '체포 지시'를 폭로한 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그의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규명 대상이다.

특검 관계자는 홍 전 차장 조사와 관련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 (홍 전 차장 관련) 사건들이 인계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오후 8시부터 윤 전 대통령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수차례 전화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방첩사를 무조건 도우라'고 지시했다는 게 홍 전 차장 주장이다. 그는 이후 여 전 사령관이 주요 정치인 등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다만 홍 전 차장이 어떤 경위로 이 같은 전화를 받게 됐는지, 윤 전 대통령과 여 전 사령관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홍 전 차장의 진술, 그가 복기를 통해 남긴 메모 등 정황 증거가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격려차 전화한 것에 불과하다'며 홍 전 차장의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여 전 사령관 측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체포나 위치 추적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고, 위치 확인 정도만 부탁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검팀은 홍 전 차장 통화 내역에 대해 전반적으로 사실관계를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계엄 후 홍 전 차장이 '체포 지시'를 폭로하자 조태용 전 원장이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 역시 수사 대상이다. 홍 전 차장은 자신이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따르지 않아 경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이 (계엄 선포 때)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해서 대통령에게 교체를 건의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의 행위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비화폰 원격 삭제 의혹도 살펴볼 예정이다.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면담하면서 체포 지시 및 윤 전 대통령 등과 통화 내역을 폭로했다. 같은날 국정원은 경호처에 원격 로그아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격 로그아웃을 하면 비화폰 통신 내역 등이 초기화된다. 누구의 지시로 로그아웃 됐는지, 증거인멸 의도는 없었는지 규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