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채아·신소율, 전 소속사에 정산금 분쟁 '승소'

유지혜 기자 2025. 7. 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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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채아, 신소율.
배우 한채아와 신소율이 전 소속사로부터 정산금을 받지 못해 이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고 최근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JTBC엔터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지은희 판사는 한채아와 신소율이 전 소속사 매니지먼트봄과 대표 전모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5월 8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두 배우들과 전 소속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임원급 직원도 급여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해 이들과 함께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

한채아와 신소율은 2023년 8월 해당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정산을 받지 못했다. 이후 계약사항에 따라 7월에 전속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됐다. 두 사람은 전 소속사 측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응답이 없자 11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이들이 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금액은 약 1억 원이다. 예능프로그램, 드라마 및 광고 출연 등으로 인한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전 소속사 측은 소송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전달받지 않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됐다. 공시송달이란 재판절차 중 관련 서류를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전달하기 어려울 때, 이를 법원 등에 게시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 기간 동안 전모 대표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한채아, 신소율의 승소로 최종 결과가 났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5월 27일 확정됐다.

이와 관련 전 대표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한채아와 신소율은 해당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종료된 뒤 단테엔터테인먼트에 새롭게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 중이다.

유지혜 엔터뉴스팀 기자 yu.jihye1@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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