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잡아줄게 자고가”…울고있는 가출 청소년에 마수 뻗은 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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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여자 청소년에게 호의를 베푸는 척 모텔로 유인한 뒤 간음한 공군 부사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해당 부사관의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간음유인·미성년자 의제강간·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공군 하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기소 혐의 중 하나인 실종아동법 위반죄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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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3년’ 선고…“피해자 용서 못받아”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가출한 여자 청소년에게 호의를 베푸는 척 모텔로 유인한 뒤 간음한 공군 부사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해당 부사관의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간음유인·미성년자 의제강간·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공군 하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 3월9일 당시 가출했던 B양(14)을 모텔로 유인해 간음한 혐의다.
공소사실 등을 종합하면,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3시쯤 강원 원주시의 모 고등학교 앞을 지나던 중 도로변에 앉아 울고 있는 B양을 발견했다. 당시 부모와 싸우고 가출한 상태였던 B양에게 A씨는 "날도 추운데 감기 걸린다. 모텔방을 잡아줄 테니 오늘은 자고 가라"면서 호의를 베푸는 척 모텔로 유인해 범행했다. 피해자 혼자 모텔방에 투숙시킬 것처럼 행세하면서 실제론 함께 투숙해 간음한 혐의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중하다"면서 "피고인이 1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이 수령을 거부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외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기소 혐의 중 하나인 실종아동법 위반죄엔 무죄를 선고했다.
실종아동법 제7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A씨를 실종아동법 위반죄로 처벌하려면 '미신고'에 이어 '보호'라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A씨의 간음 목적 유인 행위를 '보호'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후 A씨 측과 검찰 모두 불복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의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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