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35℃ 이상' 폭염 계속… 건설 노동자 온열질환 '비상'

때이른 폭염으로 찜통 더위가 계속되면서 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9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질병관리청에 집계된 경기도 내 온열질환자는 지난 5월부터 이달 8일까지 총 217명이며, 이 중 실외(작업장)에 속한 온열질환자는 90명(41.5%)에 달한다.
건설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인부가 숨질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된다. 또, 지난달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폭염'이 건강장해로 규정되면서 건설현장 노동자에 대한 안전이 강화됐다.
이에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작업 최소화, 휴식시간 부여, 온열질환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정부가 이날부터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물·바람·그늘·휴식·응급조치)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시작하자 건설사들의 움직임도 더욱 바빠지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오는 9월까지 '체감온도 기반 건설현장 폭염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장 노동자의 체감온도가 33℃ 이상일 경우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5℃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면 외부 작업을 전면 중단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검진, 응급치료 및 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안전보건센터도 남양주 왕숙지구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전국에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롯데건설도 건설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에 동참했다. 이들은 체감온도 31℃ 이상 시 작업시간 조정, 33℃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 휴식, 35℃ 이상일 경우 고강도 옥외작업 제한 등의 대책을 내놨다.
근로자가 더위로 위험을 느낄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사용도 마련했다.
현대건설은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온열질환 3대 예방수칙 이행 ▶건강관리 ▶폭염특보 전파 ▶온열질환 응급키트 설치 등을 운영한다.
대방건설도 ▶1시간 작업·15분 휴식 ▶탄력적 작업 시간 운영 ▶추가 휴식시간 부여·작업 일시 정지 ▶휴게시설 설치 등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 건설협회 관계자는 "더위가 빨리 찾아왔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도 온열질환에 대한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며 "건설사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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