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롤케이크 답례품’ 제공 홍태용 김해시장에 선관위 ‘경고’

강신후 영남본부 기자 2025. 7. 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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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지난 현충일 추념행사에서 시민들에게 롤케이크를 답례품으로 제공한 것과 관련해, 홍태용 김해시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다.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홍 시장에게 서면 경고 처분을 내리고, 해당 사건에 관련된 시 공무원 3명에게는 선거법 준수 촉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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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혈세로 답례품·이름 적힌 엽서 제공…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

(시사저널=강신후 영남본부 기자)

홍태용 김해시장 ⓒ김해시

김해시가 지난 현충일 추념행사에서 시민들에게 롤케이크를 답례품으로 제공한 것과 관련해, 홍태용 김해시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다.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홍 시장에게 서면 경고 처분을 내리고, 해당 사건에 관련된 시 공무원 3명에게는 선거법 준수 촉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해시는 지난 6월6일 현충일 추념행사에서 보훈 가족과 시민에게 롤케이크를 나눠주며, '김해시장 홍태용' 명의의 인사말이 담긴 엽서를 함께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 이름이 새겨진 엽서와 답례품을 나눠준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명백한 기부 행위"라며 "시민 혈세를 선거운동에 악용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해시선관위는 "명백한 법 위반으로 판단한 만큼 경고 조치는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선거구민이나 단체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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