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웍, 회생절차 폐지 신청

원다연 2025. 7. 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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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웍(269620)은 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다고 9일 공시했다.

이어 "이에 따라, 지난 2월 24일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으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에서 정하는 가결요건을 충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한 모든 회생계획안을 철회하고, 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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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시스웍(269620)은 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다고 9일 공시했다.

회사는 “당사는 2024년 6월 17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후 2024년 10월 23일 인수예정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나 인수예정자는 6월 25일로 예정된 잔금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당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여 해당 투자계약은 해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지난 2월 24일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으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에서 정하는 가결요건을 충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한 모든 회생계획안을 철회하고, 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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