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넘나들며 ‘위태위태’ 만취운전…검거 도운 사람 정체가

김혜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heyjiny@mk.co.kr) 2025. 7. 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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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에 경찰관이 혈중알코올농도 0.3%를 훌쩍 뛰어넘는 만취운전자를 추격해 검거를 도운 사실이 알려졌다.

9일 대전유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오후 10시 40분께 운동 후 귀가하던 유성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임영웅 순경은 유성구 한 도로에서 차선을 넘나들며 운전하고 있는 차량을 발견했다.

차량을 정차시킨 뒤 임 순경이 운전석을 두드리며 "술을 마셨냐"고 묻자, 운전자 A씨는 "어, 나 술 먹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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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353% 음주운전
휴무였던 경찰관이 신고해 지원요청
휴무일에 경찰관이 혈중알코올농도 0.3%를 훌쩍 뛰어넘는 만취운전자를 추격해 검거를 도운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전경찰청 영상 캡처]
휴무일에 경찰관이 혈중알코올농도 0.3%를 훌쩍 뛰어넘는 만취운전자를 추격해 검거를 도운 사실이 알려졌다.

9일 대전유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오후 10시 40분께 운동 후 귀가하던 유성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임영웅 순경은 유성구 한 도로에서 차선을 넘나들며 운전하고 있는 차량을 발견했다.

휴무였던 임 순경은 음주운전이라는 확신이 들어 112신고로 현장 지원을 요청했다.

차량을 정차시킨 뒤 임 순경이 운전석을 두드리며 “술을 마셨냐”고 묻자, 운전자 A씨는 “어, 나 술 먹었다”고 답했다.

경찰관이니 잠시 내려보라고 하자, A씨는 갑자기 차량을 몰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차량 조수석 앞바퀴가 완전히 터져 휠이 아스팔트에 긁히는 소리가 났지만, 당시 A씨는 이런 소리도 듣지 못할 만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휴무일에 경찰관이 혈중알코올농도 0.3%를 훌쩍 뛰어넘는 만취운전자를 추격해 검거를 도운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전경찰청 영상 캡처]
A씨 차량은 임 순경 추격에 얼마 못 가 멈춰 섰고, 임 순경은 경찰이 현장에 올 때까지 A씨를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53%로, 이는 경찰들도 거의 본 적 없는 높은 수치다. 대한보건협회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3%를 넘으면 일시적으로 기억 상실이 발생하고, 0.5%가 넘으면 사망률이 50%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날 몇 차례에 걸쳐 술자리를 가졌고, 최소 소주 3병 이상 마신 것으로 확인했다. 이날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3.5km를 달렸고,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쉬는 날임에도 수상함을 감지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은 경찰관 덕에 더 큰 사고 없이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조만간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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