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상한 ‘4.1%’…“공익위원 중재안 근거, 해마다 고무줄”

내년도 최저임금이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심의촉진구간)에 따라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심의촉진구간의 상한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4.1%에 머물게 된다. 2000년 이후 역대 정부의 첫해 인상률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노사 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회의를 마무리하고 추후 한차례 더 열기로 했다. 전날 오후 3시 시작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간격을 720원까지 좁혔으나 더 이상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 하한선인 1.8%는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다. 상한선인 4.1%는 올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더한 수치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상한인 4.1%로 결정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윤석열 정부의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5.0%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2000년 이후 역대 정부의 첫 최저임금 인상률 중 최저다. 그간 정권 첫해에는 비교적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여왔다. 윤석열 정부 5.0%, 문재인 정부 16.4%, 박근혜 정부 7.2%, 이명박 정부 6.1%, 노무현 정부 10.3%였다.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이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공익위원들이 현장의 절박함은커녕 최저임금 제도의 기본 취지조차 외면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인 ‘저임금 노동자의 삶 보호’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노동존중 사회를 염원해온 노동자들의 기대를 짓밟는 폭거”라고 했다. 이들은 이어 “윤석열 내란정권의 반노동정책을 답습하려는 공익위원들의 태도에 분노한다”며 “이는 새 정부가 내세운 ‘노동 존중’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공익위원들이 내세우는 심의촉진구간의 근거는 해마다 달라져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1.4%~4.4% 인상을 제시했는데, 하한선 근거로는 중위임금의 60% 수준을 감안하고 전년도 노동계 최종 제시안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상한선은 2024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를 사용했다. 반면 올해는 여기에 3개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를 더했다.
2023년에는 하한선의 근거로 당해 1~4월 사업체노동력조사상 300인 미만 사업체 전체 노동자의 임금총액 상승률을 사용했다. 상한선 근거로는 물가상승률 전망치와 생계비 개선분을 더했다. 2022년에는 하한선을 2022년 물가상승률 전망치에서 2021년 심의 당시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빼는 방식으로 정했다. 상한선은 2021년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중위수(중앙값)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했다.
노동계는 ‘비혼 단신 노동자의 월 평균 생계비’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작년 기준 생계비는 264만 원으로, 현재 최저임금 수준과는 6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현재 최저임금 심의 방식이 노사 합의가 잘 되지 않는 사회 풍토 속에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마지막 해는 2008년으로, 17년 전이다.
노동계는 ‘노동 존중 사회’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보고 있다. 양대노총은 “새 정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 사태를 방조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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