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오류로 15년간 더 낸 세금…투자자 환급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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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들이 15년간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정청구'를 통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최근 5년치로 제한돼 향후 투자자와 증권사, 국세청 간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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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들이 15년간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정청구'를 통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최근 5년치로 제한돼 향후 투자자와 증권사, 국세청 간 갈등이 예상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 등 일부 국내 증권사에서 지난 15년간 비과세 항목을 과세 대상으로 잘못 인식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가 ETF를 매도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옵션 수익' 부분에 15.4%의 세금을 부과했다.
2010년 ETF 보유기간과세가 도입되며 정부가 새로운 과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침을 배포했지만, 일부 증권사가 이를 잘못 적용해 비과세 항목에까지 세금을 부과해 왔다.
투자자 피해는 옵션 거래가 포함된 국내 지수 커버드콜 ETF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커버드콜 ETF는 주식 투자와 함께 콜옵션을 매도해 분배금을 지급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해당 상품에서 나온 분배금은 옵션 매매 수익으로 비과세지만, 잘못된 시스템이 이를 현금 분배금으로 취급하면서 세금이 발생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정청구는 납세 의무자가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반환을 요구하는 제도다.
하지만 경정청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해당 세금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로 정해져 있어 향후 분쟁이 예상된다.
한 세무사는 "증권사의 시스템 문제라고 해도 실제 세금을 납부한 개개인이 직접 경정청구를 해야 할 것"이라며 "5년이 지난 세금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잘못 만든 증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커버드콜 ETF가 본격적으로 유행하며 투자금액이 커진 시기가 2019년인 만큼, 대부분의 피해액은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커버드콜 ETF 43개 중 40개가 2019년 이후 상장됐다. 2019년 이전에 상장된 국내지수형 상품은 TIGER 200커버드콜OTM, TIGER 200커버드콜, RISE 200고배당커버드콜ATM 등이다. 2018년 해당 종목들의 전체 순자산총액은 300억원에 달했다. 당시 해당 종목에서 분배금을 받은 투자자들은 잘못된 세금에 대한 경정청구도 어려운 상황이다.
피해가 발생한 증권사 측은 아직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와 삼성증권 등 시스템 오류가 있었던 일부 증권사는 이제야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 커버드콜 상품의 규모가 크고, 피해 발생 기간이 긴데다 분배금을 받은 뒤 ETF를 판매한 경우도 있어 정확한 피해 인원과 규모를 파악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증권사의 시스템 오류인 만큼 증권사가 개인의 위임장을 받아서 일괄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사안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것 역시 증권사가 투자자의 위임을 받아 처리하고 여기서 발생한 법률비용은 증권사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 kns@dt.co.kr
![여의도 증권가.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9/dt/20250709161348415dssd.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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