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사례 다수 적발할 것… 주가조작 대주주·경영진 실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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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합동대응단을 출범하고 올해 중 '원 스트라이크 아웃' 사례가 다수 적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9일 밝혔다.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중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심리, 조사하고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금전·비금전적 제재 수단을 활용해 조만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사례가 시장에 나오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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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의결·대외공표되면 퇴출
합동대응단 중심으로 신속처리
1년간 운영후 연장·상설화 검토
![개인기반 시장감시를 통한 신속·정밀 감시 개요. [금융위원회]](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9/dt/20250709155905745xytr.jpg)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합동대응단을 출범하고 올해 중 ‘원 스트라이크 아웃’ 사례가 다수 적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9일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의 유기적 협업 체계로, 모든 심리·조사권한을 적시에 활용해 초동대응 기능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이 아닌 개인기반으로 전환해 신속·정밀하게 감시하는 한편 AI로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1년간 합동대응단을 임시 운영한 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처럼 별도의 강력한 조사기구를 두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금전·비금전제재 수단을 동원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엄정히 제재할 것”이라고 알렸다.
[다음은 이 상임위원과의 일문일답]
△ 합동대응단에서 처리되는 사건의 기준은 무엇인가.
세 가지 기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조직적·기획적·반복적으로 주가조작을 하는 전력자들, 대주주나 경영진이 연루된 사건들, 일반 주주 이익을 침해하면서 대주주 이익을 도모하는 죄질이 나쁜 경우다. SNS 등을 활용한 신종 기법도 해당된다.
△ ‘원 스트라이크 아웃’ 사례가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나.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중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심리, 조사하고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금전·비금전적 제재 수단을 활용해 조만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사례가 시장에 나오도록 하겠다. 올해 중 다수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노력하겠다.
△ 조사 이후 제재 절차가 빨라지는 것인가.
시장감시, 심리, 조사 단계는 단축되지만, 최종 조사결과 이후 제재하는 부분은 현재 시스템 내에서 이뤄지므로 큰 변화는 없다. 다만 합동대응단에서 조사가 마무리된 안건은 우선적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 합동대응단 운영 기간은.
합동대응단이 주로 처리할 중대 사건의 경우 조사 난이도가 높아 조사 기간이 장기화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적어도 1년의 운영 기간은 필요하다고 본다. 이후 운영 성과, 관계기관 의견 등을 고려해 연장 또는 상설화 여부를 검토하겠다.
△ 합동대응단이 미국 SEC 같은 영구적 독립조직 형태로 발전할 수도 있나.
한국판 SEC는 금감원 조사감리조직,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금융위 자본시장국 등의 하드웨어 개편이 필요한 큰 작업이다. 우선 1년 정도 합동대응단을 통해 파일럿 테스트로 운영해보고 성과를 평가한 후 판단할 예정이다.
△ 과징금 부과 시 검찰과의 협의 관련해서 검찰과 공감대가 있나.
현재 검찰 쪽과 과징금을 더 적극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기존에는 검찰 협의 후 또는 송치 1년 후에만 부과 가능했다. 앞으로는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증선위 단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 등의 경우 적극적으로 대외 공표하기로 했는데.
그동안은 증선위 의결 약 2개월 후에 의사록에서 마스킹(비실명) 처리가 된 채로 공개됐다. 앞으로 주가 조작범의 인적 사항, 위법 행위 내용 및 조치 사항이 증선위 의결 직후에 대외 공표되면 사회적으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된다.
우선 증선위에서 행정처분이 종결된 건 먼저 공표를 시작한다. 검찰 고발·통보 시에는 향후 수사·재판 영향 등을 고려해 비공개하고, 검찰과 사전협의가 됐거나 증선위 통보 후 1년이 지난 건은 공개한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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