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솔로' 16기 영숙, SNS 폭로의 끝은 유죄…상철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이유민 기자 2025. 7. 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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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프로그램 '나는 SOLO' 16기에 출연했던 영숙이 상철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영숙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상철의 법률대리인 이용익 변호사(어텐션 법률사무소)도 "이번 판결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형사 판결은 시작일 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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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ENA 이엔에이'

[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예능 프로그램 '나는 SOLO' 16기에 출연했던 영숙이 상철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영숙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없이 허위 사실을 퍼뜨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명백히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영숙이 본인의 SNS와 라이브 방송을 통해 방송 동기 상철과 사적인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내용엔 음란성 대화, 가족 비하 등이 포함돼 있었고, 백씨는 이를 과장·왜곡해 폭로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폭로는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됐고, 강씨 및 주변인에게까지 2차 피해를 안겼다.

이에 대해 영숙은 "여성 보호를 위한 공익적 제보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사자 모두 공인이 아닌 일반인이고, 사안 자체도 공적 관심사라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6기 상철, 영숙 SNS

피해자 상철은 선고 직후 "법이 최소한의 위로를 안겨줬다"며 "허위 사실이 마치 진실처럼 소비돼 저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이 허위 정보에 흔들리지 않고 저를 지지해준 분들께 드리는 작은 정의의 증명이 되길 바란다"며 공범들에 대한 책임도 끝까지 묻겠다고 덧붙였다.

상철의 법률대리인 이용익 변호사(어텐션 법률사무소)도 "이번 판결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형사 판결은 시작일 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일반인의 SNS 폭로가 사실상 '공익 제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평가받고 있다. 사실 확인 없이 유포된 자극적 사생활 정보가 당사자의 삶과 명예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유사한 사건들에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lum5252@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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