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지민규 충남도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우수진 2025. 7. 9. 15:51
'음주 측정 거부' 지민규 충남도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대전지법 제1형사부가
지난 2023년 10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지민규 충남도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도의원으로서 더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타당하다"고 판시했고,
형이 확정되면 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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