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도 서울 박물관·미술관 '무료'

이비슬 기자 2025. 7. 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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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 중기 복무한 제대 군인에게도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이번 조례는 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한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박물관·미술관 무료입장과 체육시설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 조례에 따라 박물관·미술관은 전시 무료 관람이 가능하며 체육시설은 입장료 50%와 사용료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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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 개정…체육시설 입장료 50% 할인
김규남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앞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 중기 복무한 제대 군인에게도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체육시설은 최대 50%까지 할인헤택을 받을 수 있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한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박물관·미술관 무료입장과 체육시설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만을 예우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한 조례는 △서울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시립체육시설과 박물관 조례는 지난 제330회 본회의에서, 미술관 조례는 제331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 조례에 따라 박물관·미술관은 전시 무료 관람이 가능하며 체육시설은 입장료 50%와 사용료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미국에서는 한국군 전역증만 있어도 혜택을 주지만 정작 우리 사회는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친 청년들에 인색했다"며 "서울시가 첫걸음을 뗀 만큼 향후 의무 복무자까지 대상을 넓히는 등 예우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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