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숨은 'A급' 지명수배자, 두런두런 대화하다가 경찰에 덜미

최승한 2025. 7. 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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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해 지명수배된 피고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2일 사기 혐의로 수배된 피고인 A씨(70대)를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법원의 소재탐지 촉탁을 받아 4차례에 걸쳐 A씨의 탐문과 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A급 수배자로, 체포 당시 별다른 반항이나 도주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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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법원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해 지명수배된 피고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2일 사기 혐의로 수배된 피고인 A씨(70대)를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법원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해 수배된 상태였다.

경찰은 법원의 소재탐지 촉탁을 받아 4차례에 걸쳐 A씨의 탐문과 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주거지를 방문한 경찰은 현관문 개방 직전, 내부에서 들려온 대화 소리를 포착하고 숨어있던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소재를 모른다고 답하던 지인과 함께 있었지만, 경찰이 거듭 확인을 요청해 결국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A급 수배자로, 체포 당시 별다른 반항이나 도주는 없었다. 경찰은 영장 발부 사실과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한 뒤 A씨를 검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끈질긴 수사 끝에 수배자를 검거해 도피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도피 중인 수배자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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