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역주행···측정 거부까지한 충남도의원 ‘집유’
“원심 형 무겁다고 보이지 않아”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아산6)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강길연 부장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지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교통사고 물적 피해를 복구시키는 등 유리한 사정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역주행해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도의원으로서 더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확정될 경우 지 의원은 도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지 의원은 2023년 10월24일 0시15분쯤 충남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 펜스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지 의원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정황을 포착해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지 의원은 이를 줄곧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에도 지 의원은 음주 측정과 모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지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 직후 논란이 일자 탈당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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