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폭염시 공공공사 '일시중단'…추가 비용은 보전"
송송이 기자 2025. 7. 9. 15:11
기재부, 발주기관에 공공건설현장 지침 하달
지난달 23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5.6.2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정부가 인명 사고를 막기 위해 폭염이 계속될 경우 공공건설공사를 중단하라고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업무처리지침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발주기관)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공공 발주기관은 시공업체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
기재부는 폭염이 지속돼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했다.
이 경우 중단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 금액 증액을 통해 추가 비용을 보전하라고 안내했다.
또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지 않더라도 폭염으로 공사가 지체됐다면,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 계약 업무 지침을 시달·전파함으로써 공공건설현장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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