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영장심사 출석…‘재구속’ 여부 오늘 밤 늦게 결정될 듯

이석수 기자 2025. 7. 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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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재수감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만약 법원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된 지 123일만에 재구속돼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귀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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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재수감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12분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검은색 차량을 타고 도착했다. 붉은색 넥타이를 맨 윤 전 대통령은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는데 심정이 어떤가' '직접 발언할 예정인가' '특검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고 생각하나' '체포 집행 당시 직접 체포를 저지하라고 지시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범죄가 소명됐고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요건에 해당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문 이후 서울구치소나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된 지 123일만에 재구속돼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귀가하게 된다.

이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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