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4동 A구역 정비계획 결정고시…한강변 2천999세대 대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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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9일 한강 변의 대규모 정비 사업지인 자양4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이 지난 3일 고시됐다고 밝혔다.
기준용적률은 소형주택 확보에 따른 20% 상향이 반영돼 212.21%로 완화됐고, 여기에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허용용적률이 234.21%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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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4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위치 [광진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9/yonhap/20250709150337420inld.jpg)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9일 한강 변의 대규모 정비 사업지인 자양4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이 지난 3일 고시됐다고 밝혔다.
이곳은 자양4동 57-90번지 일대 13만9천130㎡ 규모다. 보행 환경과 주차 여건이 열악하며 노후 단독·다세대주택이 많은 곳이다.
구는 2022년 12월 이 구역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주민상담소 운영, 주민설명회 개최 등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지원을 이어왔다.
![자양4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광진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9/yonhap/20250709150337625evwt.jpg)
이번 결정으로 기존 제1·제2종(7층 이하 포함) 일반주거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이뤄졌다.
기준용적률은 소형주택 확보에 따른 20% 상향이 반영돼 212.21%로 완화됐고, 여기에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허용용적률이 234.21%까지 확대됐다. 법적상한용적률은 299.92%다.
이를 바탕으로 이 구역은 최고 높이 49층, 2천999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김경호 구청장은 "조합설립과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후속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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