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210~1만440원 결정 전망…노동계 반발

원승일 2025. 7. 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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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심의 촉진구간에 따라 올해 대비 1.8∼4.1%로 정해지게 된다.

심의 촉진구간은 노사가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상·하한선을 정해주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올해 대비 1.8∼4.1%로 정해지자 양대노총은 5% 인상률을 언급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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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 올해 대비 1.8∼4.1%
양대노총 반발 “윤 정권때도 5% 올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심의 촉진구간에 따라 올해 대비 1.8∼4.1%로 정해지게 된다.

노동계는 예상보다 낮게 제시된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위원들은 노사 간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결국 회의를 마무리하고 추후 한차례 더 열기로 했다.

전날 오후부터 시작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간격을 720원까지 좁혔다. 이후, 더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을 제시했다.

심의 촉진구간은 노사가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상·하한선을 정해주게 된다.

노사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구간을 토대로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노사가 수정안을 내놓으면 최임위는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2000년 이후 정부의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 등이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올해 대비 1.8∼4.1%로 정해지자 양대노총은 5% 인상률을 언급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윤석열 정권도 첫해 최저임금을 5% 인상했다"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은 노동자 실질임금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으로 분노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4.1% 인상은 하한선이 돼도 한참 부족한 수준"이라며 "공익위원들이 노동 현장의 절박함은커녕, '저임금 노동자 삶 보호'라는 최저임금제 취지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또 "새 정부와 공익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망을 외면하지 말고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dt.co.kr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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