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치료 없이 길고양이 방사...강기정 광주시장 등 피고발

박승환 2025. 7. 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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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물보호소가 다친 길고양이를 적절한 치료 없이 1주일만에 방사한 것과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과 관련자들이 동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9일 광주시캣맘협의회로부터 강 시장과 동물보호소 담당 공무원 등 총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고발장에서 "직영으로 동물보호소를 운영하는 광주시는 지난 6월 입소된 다친 길고양이에 대해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보호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잘 움직이지 못하던 길고양이의 상태를 방사를 해도 무리가 없을 때까지 조금 더 지켜봐도 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방사했다"며 "방사 이틀 뒤 해당 길고양이는 협의회로 다시 구조됐다. 이후 동물병원에서 3주 전 꼬리뼈 골절이 발생한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 동물보호소에서 적절한 치료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고자 방사선(x-ray) 촬영 사진 등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광주시는 거부했다"며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이자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광주 동물보호소의 무책임한 방사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수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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