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주부터 국무회의 참석 불가”

서영상 2025. 7. 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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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며 연일 돌발행동을 이어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내주부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오전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께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 전달했고, 이에 더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더욱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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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에 강 비서실장이 배석 부적절 의견 전달
국무회의 필수 배석자에 방통위원장은 포함 안돼
이진숙 방통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며 연일 돌발행동을 이어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내주부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오전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께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 전달했고, 이에 더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면서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주의’ 조치도 뒤따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면서 “이와 별개로 개인 소셜미디어에 정치적 발언 게재해 공무원의 중립 위반 의무를 거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인 만큼 대변인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라면서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린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국무회의 배석자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서울특별시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외에 대통령인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을 배석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그간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 전날 국무조정실의 연락을 받고 자리에 배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위와 같은 출석 전달이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강 대변인은 “방통위가 매주 배석해야 되는 위원회는 아니었기 때문에 필수 배석위원으로 여기지 않는다”면서 “당연히 앞으로 필요에 의해 의장인 대통령의 뜻에 따라 다시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자기 정치는 없다”는 글을 쓰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아니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의견’을 물었다고 설명했는데,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면서 “대통령이 방통위 차원의 의견을 물어오면 성실하고 충실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더욱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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