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솔로' 16기 영숙, 명예훼손 혐의 벌금형...상철 "최소한의 위로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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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SBS Plus 예능 프로그램 '나는 SOLO' 16기 상철이 오랜 법적 다툼 끝에 영숙이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리며 심경을 밝혔다.
영숙은 2023년 나는 솔로 16기에 함께 출연한 상철과의 사적인 대화 내용, 이른바 '음란 메시지' 등을 SNS와 개인 라이브 방송에서 공개하며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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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ENA·SBS Plus 예능 프로그램 '나는 SOLO' 16기 상철이 오랜 법적 다툼 끝에 영숙이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리며 심경을 밝혔다.
9일 상철은 자신의 SNS에서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도 감사드리고, 항상 인내를 가지고 정의롭게 저를 대변해 주고 이끌어주신 변호사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으니 끝까지 응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상철은 영숙을 상대로 민사 소송도 진행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부장판사 허정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영숙(가명·백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온라인 유포 범위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숙은 2023년 나는 솔로 16기에 함께 출연한 상철과의 사적인 대화 내용, 이른바 '음란 메시지' 등을 SNS와 개인 라이브 방송에서 공개하며 논란이 됐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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