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제…"중립 의무 위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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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앞으로 국무회의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배석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 이와 더불어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며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께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현 방통위원장이 더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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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배석 위원회 아냐…국무회의 발언 왜곡해 정치 활용, 공직기강 해이"

(서울=뉴스1) 한재준 한병찬 기자 = 대통령실은 앞으로 국무회의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배석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공개 발언을 이어간 데 따른 조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다음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정치 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주의도 뒤따랐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 이와 더불어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며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께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현 방통위원장이 더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 규정 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 배석자에 방통위원장은 포함돼 있지 않다. 대신 '의장이 필요한 경우에 주요직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그간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참석 의사가 있을 경우에도 배제할 수 있냐'는 질문에 "방통위의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으나 (배제 조치 이후에 참석하려면) 국무총리에게 의안을 제출해 건의한 이후, 건의가 허락될 경우 참석할 수 있다"며 "배석하지 않게 하는 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의 권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에게도 배제 조치가 전달됐냐'는 추가 질문에 "방통위원장의 경우 보통 국무회의 전날에 출석하라고 전달되는 것으로 안다"며 "전달받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지금까지는) 관행상 참석해 온 것 같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 방통위가 필수적으로 굳이 배석해야 하는 위원회는 아니라서 필수 배석위원으로 부르지 않는다고 받아들이면 된다"며 "앞으로 필요에 의해, 의장의 뜻에 따라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변인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과 국무회의 배석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린다"고 당부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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