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한마디에…국토연 “지역주택조합 공사비 검증 의무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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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한 마디에 45년간 별 소리 없던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쓴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실태 조사를 거쳐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편에 나서기로 한 데 이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제안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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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한 마디에 45년간 별 소리 없던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쓴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실태 조사를 거쳐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편에 나서기로 한 데 이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제안까지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9일 ‘지역주택조합의 현황 및 이슈와 정책방향’ 보고서를 내고 공사비 문제를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공동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사업비를 절감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그러나 착공 및 준공 단계에서 시공사가 대규모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해 유치권 행사와 공사 중단, 입주 지연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빈발하는 문제점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대구 내당3지구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준공 4개월 전 시공사가 674억원(30%) 늘어난 공사비를 청구해 조합원당 분담금이 1억8000만원씩 늘기도 했다.
국토연구원은 “지역주택조합은 대체 가능한 사업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시공사와 계약 변경이나 해지가 사업 지연이나 무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이에 따라 조합의 협상력이 제한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토연은 “지역주택조합 공사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액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 검증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물가 연동 기준, 설계 변경 범위, 인상 상한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사비 갈등 중재 기구를 만들고, 과도한 공사비를 청구한 기업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국토연은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의 핵심 주체인 업무 대행사를 지방자치단체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업 실패 때 조합원 피해에 대해 일부 연대 책임을 지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이 실태 조사와 개선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열린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에서 “선거 운동을 다니다 보니 전국 지역주택조합에 문제가 있고, 특정 건설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더라”면서 “이미 지시해서 실태조사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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