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KTV 저작물 전면 개방…특정 목소리 차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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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KTV(국민방송)의 영상 저작물을 국민과 언론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고 9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저작물을 국민의 권익에 부합하도록 환원하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KTV 본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국정 철학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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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대통령실은 "KTV(국민방송)의 영상 저작물을 국민과 언론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고 9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저작물을 국민의 권익에 부합하도록 환원하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KTV 본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국정 철학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방송인 KTV의 저작물은 저작권법 24조 2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이라며 "공공저작물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거나 특정 목소리를 차단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저작권법 24조 2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업무상 작성·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또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서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공표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게 하는 저작권법 제28조에 근거해 모든 언론과 뉴미디어가 공정하게 영상물을 인용·활용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특정 언론이나 플랫폼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언론과 국민에게 동등한 활용 권한을 보장할 것"이라면서 "KTV 콘텐츠는 국민의 창작과 비평, 재구성의 기반이자 공공 콘텐츠 생태계의 확산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에서 KTV 영상을 인용한 일부 비판적 유튜버와 언론사를 상대로 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진행된 바 있다"라며 "저작권 침해 신고 및 영상 삭제 요청, 형사 고소가 실제로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 및 시민사회는 '저작권을 무기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고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언론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고 전했다.
앞서 KTV는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자사가 게시한 당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의 합창 영상을 이용해 정치 풍자 영상을 제작해 올린 유튜버를 고소하거나, 김건희 여사가 등장한 자사 영상을 활용한 유튜브 채널에 게시물을 삭제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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