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SK텔레콤 가입자 데려온 판매점에 장려금 ‘인당 15만원’ 추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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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위약금 면제를 받은 SK텔레콤 가입자를 자사 고객으로 데려오기 위해 15만원의 추가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인터넷 개통을 모두 취급하는 수도권 판매점에는 최근 "SK텔레콤 가입자가 이동통신·유선 상품을 KT로 전환하면 건당 15만원(최대)을 지원한다"라는 내용이 공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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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일부 유통점서 ‘영업 기회 극대화’ 과정서 벌어진 일… 확인 후 조치”

KT가 위약금 면제를 받은 SK텔레콤 가입자를 자사 고객으로 데려오기 위해 15만원의 추가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인터넷 개통을 모두 취급하는 수도권 판매점에는 최근 “SK텔레콤 가입자가 이동통신·유선 상품을 KT로 전환하면 건당 15만원(최대)을 지원한다”라는 내용이 공지됐다. 번호이동의 경우 지난 1일부터 시행돼 14일까지 유지된다. 유선(인터넷·TV) 상품은 이 같은 정책이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는 내용이 공유됐다.
KT의 ‘SK텔레콤 가입자 전환 시 우대’ 전략은 지방에서도 시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충북 휴대전화 유통망에서도 SK텔레콤 가입자가 KT로 이동통신·유선을 전환하면 7만원을 판매 장려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점은 이통 3사가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불법 보조금’(리베이트)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은 가입유형·요금제 등에 따라 고객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특정 고객에게만 혜택을 주는 건 법률상 규제를 받고 있다”라며 “KT가 위법성을 알고도 고객 모집을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KT 홈페이지에는 ‘SKT 해지 위약금 없이 KT로! 지금 안전하게 번호이동 하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광고 글을 게재됐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됐다.
KT 측은 ‘SK텔레콤 가입자 전환 우대’ 마케팅에 대해 “일부 유통점에서 영업 기회를 극대화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해당 내용을 확인해 즉각 조치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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