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 호위무사' 김성훈 전 경호차장 "지시 따라 움직였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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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한 혐의 등을 받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당시 주어진 업무, 지시에 따라 움직인 것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의 진술과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김 전 차장이 메신저 '시그널'로 윤 전 대통령에게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획과 상황을 지시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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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가 소환 응할 것…있는 그대로 설명"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한 혐의 등을 받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당시 주어진 업무, 지시에 따라 움직인 것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최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당시 지시를 하거나 임의로 판단해서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나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선 "(내란특검팀의) 조사에서 설명했다"며 "증거 자료들이 나오면서 저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저는 지시 받는 위치에 있었고 제 임무는 대통령 행사 일정이나 동선과 관련 없는 내부 조직 관리 및 행정 업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받게 됐는데 어떤 입장이냐'는 물음엔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정무직도 아니다"며 "경호 공무원으로만 30년 근무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월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12·3 비상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지휘부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김 전 차장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나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와 관련해 당시 책임자는 박종준 당 경호처 처장이라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김 전 차장을 지난 3일, 박 전 처장을 4일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차장은 "(당시 내란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추가로 특검팀에서 물어볼 게 있으면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내란 사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반발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의 진술과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김 전 차장이 메신저 '시그널'로 윤 전 대통령에게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획과 상황을 지시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군 지휘부가 사용한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는 데에도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김 전 차장은 경찰 조사 초기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속한 변호사들이 참여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다가 변호인단이 참여하지 않게 된 이후 윤 전 대통령의 범행 부분에 대해 진술했다는 게 내란특검팀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 대한 회유 또는 압박을 통해 진술 번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증거 인멸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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