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체납 태양광 발전사업자 '전력 판매 수익' 압류

수원=남상인 기자 2025. 7. 9. 13: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원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PPA(전력구매계약)를 체결한 체납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 정산금(전력 판매 수익) 압류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사업자 중 지방세를 체납한 이가 징수 추진 대상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PPA(전력구매계약)를 체결한 체납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 정산금(전력 판매 수익) 압류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사업자 중 지방세를 체납한 이가 징수 추진 대상이다. 수원시에 지방세 체납자 중 사업장을 소유한 체납자는 총 3657명, 체납액은 410억원 규모다. 이 중 태양광 발전사업장을 보유한 체납자는 11명, 체납액은 4300만원 수준이다.

수원시는 국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활용해 해당 사업자를 선별한 뒤, 한국전력공사에 정산금 존재 여부와 지급 계좌 정보를 조회할 계획이다. 정산금을 확인하면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정산금을 압류하고 체납세를 충당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 정산금처럼 잘 드러나지 않는 수익도 끝까지 확인하고, 체납액을 징수해 성실납세자와 형평이 지켜지는 공정한 세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남상인 기자 namsan4080@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