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대출 규제 풀어라"…분노한 수천명 여기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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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이주비 대출 역시 최대 6억원 한도,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주어지면서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해 빠른 속도로 동의를 얻고 있다.
지난 7일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금융위원회의 이주비대출 규제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청' 청원에는 9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7566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은 "주택공급을 위한 정비사업 실정에 맞지 않는 금융위원회의 이주비 대출 규제 방침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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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금융위원회의 이주비대출 규제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청' 청원에는 9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7566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은 "주택공급을 위한 정비사업 실정에 맞지 않는 금융위원회의 이주비 대출 규제 방침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동의 청원 제도는 2020년부터 도입된 참여형 입법 절차로, 30일 이내에 10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청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정식 심사를 받게 된다. 이번 청원은 8월 6일까지 동의 신청을 받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향후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주비 대출에도 주택구입 목적 대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 28일부터 다주택자는 수도권에서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고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하며, 대출 후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됐다.
해당 청원은 이 같은 이주비 대출 규제가 조합원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짚고 있다.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와 배치되는 데다 현실적으로 기존 제도와 맞지 않아 불가능한 지점이 있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이주비 대출이 제한되면 이주 자체가 어렵고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상환도 불가능해진다"며 "이주 지연 및 정비사업 전반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1주택 조합원이더라도 이주비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의 종전자산은 입주권과 결합되어 있어 별도로 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위가 말하는 처분이 종전자산의 조합 이전등기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절차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6개월 내 전입 요건 역시 문제로 꼽았다. 정비사업의 특성상 이주 이후 실제 입주는 3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주 후 6개월 내 전입 요건은 조합원에게 실현 불가능한 조건이라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청원인은 "이번 이주비 대출 규제는 조합원의 재정착을 지원하기보다는 입주권의 외부 매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입법취지와 도시재생 정책의 기본 방향, 즉 원주민의 재정착과 공동체 회복이라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조합원 실태에 기반한 유연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규제가 주택공급 활성화와 배치된다는 지적은 건설업계에서도 나온다. 한 건설관계자는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 조합원 이주가 지연돼 정비사업 전체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결국 서울 등 핵심 지역의 주택공급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뿐 아니라 안 그래도 어려운 건설산업은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대출 규제 #이주비 대출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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