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통령실 “KTV 영상저작물, 국민·언론에 전면 개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실이 국가기관인 KTV(국민방송)의 영상 저작물을 국민·언론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
대통령실은 9일 자료를 통해 "KTV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방송으로, 해당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국가기관인 KTV(국민방송)의 영상 저작물을 국민·언론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
대통령실은 9일 자료를 통해 "KTV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방송으로, 해당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저작물을 국민의 권익에 부합하도록 환원하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KTV 본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국정 철학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KTV 영상을 인용한 일부 비판적 유튜버와 언론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신고 및 영상 삭제 요청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진행된 바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에 대해 언론 및 시민사회는 '저작권을 무기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는 KTV의 저작물을 저작권법 제24조의2 외에도, 저작권법 제28조가 명시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모든 언론과 뉴미디어가 공정하게 인용·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특정 언론이나 플랫폼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언론과 국민에게 동등한 활용 권한을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임재섭 기자 yj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성용, ‘성폭행’ 의혹 제기자 2명에 승소…“기씨에 1억 배상”
- “전 남편 동의 안했지만”…배우 이시영, 이혼 후 둘째 임신
- 남녀 2명 택시 탔는데 “흔들려 다쳤다”…기사 울린 ‘보험사기’
- “6세 딸, 치아 까매지고 흰머리까지?”…‘발칵’ 뒤집힌 이유
- “소화불량인데”…환자 진찰한다며 강제추행한 한의사 ‘최후’
- “속옷 아냐?” 경기장 발칵…논란의 女 리포터, 의상 어땠길래
- 머리 빠지고 치아 까매진 유치원생들…中서 ‘납중독 파문’
- 10대 여성 추락에 날벼락…행인 덮쳐, 1명 사망·2명 심정지
- “20대女, 아파트 베란다서 담배를…” 모두를 경악케 한 한 장의 사진
- “공공장소서 두려움 느껴, 빌런 몰렸다”…유명인사들, 지지선언 나선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