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통령실 “KTV 영상저작물, 국민·언론에 전면 개방”

임재섭 2025. 7. 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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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국가기관인 KTV(국민방송)의 영상 저작물을 국민·언론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

대통령실은 9일 자료를 통해 "KTV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방송으로, 해당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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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저작물 국민권익에 부합하게 환원”

대통령실이 국가기관인 KTV(국민방송)의 영상 저작물을 국민·언론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

대통령실은 9일 자료를 통해 "KTV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방송으로, 해당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저작물을 국민의 권익에 부합하도록 환원하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KTV 본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국정 철학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KTV 영상을 인용한 일부 비판적 유튜버와 언론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신고 및 영상 삭제 요청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진행된 바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에 대해 언론 및 시민사회는 '저작권을 무기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는 KTV의 저작물을 저작권법 제24조의2 외에도, 저작권법 제28조가 명시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모든 언론과 뉴미디어가 공정하게 인용·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특정 언론이나 플랫폼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언론과 국민에게 동등한 활용 권한을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임재섭 기자 yjs@dt.co.kr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 매점에서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직원식당에서 식사 후 매점에서 만난 기자들과 차를 마시며 대화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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