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학교 안 본다" 명문화 기업 29%…법·제도 개선 시급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12]
정부는 지난 2017년 공공부문의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성별이나 나이, 출신지역뿐 아니라 출신학교까지 보지 않겠다는 정책이었죠.
하지만 민간으로의 확산은 여전히 더딥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업용 화약과 에너지, 그리고 건설 분야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한화가 올해 공개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입니다.
기업의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 즉 ESG에 대한 내용이 담겼는데 사회 부문에 '직무 중심의 인재 채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재를 뽑을 때 성별이나 나이뿐 아니라, 출신학교에도 차등을 두지 않겠다고 명기했습니다.
이처럼 출신학교 등의 조건을 일절 묻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 부문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한 뒤 민간기업에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화처럼 적극적으로 출신학교나 학벌로 차별하지 않겠다고 명문화한 기업은 여전히 적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개한 기업 160곳 가운데 채용 과정에서 출신학교를 보지 않겠다고 표기한 기업은 46곳, 전체의 29%에 그쳤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출신학교와 직무능력 사이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며, 보다 많은 기업들이 출신학교 차별 금지를 공식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명기한 출신학교 차별금지 내용이 실무에도 잘 반영될 수 있게 기업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전히 거의 모든 우리나라 대기업은 입사지원서에 출신학교와 전공, 학과 등을 쓰게 돼있기 때문입니다.
채용 문화가 보다 본격적으로 직무 중심으로 바뀌려면 관련 제도 고민도 필수입니다.
인터뷰: 송인수 공동대표 / 교육의봄
"학벌 차별로 차별하였을 때 어떻게 이것을 제재할 것이냐 하는 그런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출신학교와 학력으로 차별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되어있지만 그렇게 채용절차공정화법에서는 그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들은 또, 출신학교 등의 스펙 기재를 줄이는 기업에 대해 사회적 인정과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Copyright © E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