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카톡 대화 내용 공개…‘나는솔로’ 30대 여성 출연자 벌금형 [사건수첩]

김덕용 2025. 7. 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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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16일부터 2024년 5월 3일까지 SNS에 B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B씨가 제삼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네차례에 걸쳐 게재하며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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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예능 ‘나는 SOLO’(나는 솔로) 출연 후 다른 출연자의 사생활 폭로 등 내용을 소셜미디어(SNS)에 공개적으로 올렸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16일부터 2024년 5월 3일까지 SNS에 B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B씨가 제삼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네차례에 걸쳐 게재하며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실을 적시하며 성적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고 공공의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같은 기간 케이블TV 유명 프로그램 '나는솔로'에 함께 출연한 인물들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에 관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결론을 넘어 피해자의 사적 카카오톡 메시지를 실명으로 그대로 올려 유포되게 하는 것은 상식의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며 "명예훼손의 정도, 매체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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