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스스로 찔린 것"…'살인미수' 중국인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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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 채석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후 6시쯤 서귀포시 중문동 소재 채석장에서 근무하던 중 술에 취해 소파에서 휴식을 취하던 동료 B 씨(중국인)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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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후 6시쯤 서귀포시 중문동 소재 채석장에서 근무하던 중 술에 취해 소파에서 휴식을 취하던 동료 B 씨(중국인)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미리 숙소에 있던 흉기를 소매 안에 숨긴 채 피해자를 뒤쫓아가 복부 등을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31일쯤 무사증을 통해 제주에 입도한 뒤 체류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것에 불편한 감정이 있었지만 살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를 죽이고 싶었으면 흉기를 들고 가 쉽게 죽였다. 흉기로 위협만 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다가오는 바람에 피해자 스스로 찔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고, 형량도 과도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A씨는 “평소 피해자가 무시하고 괴롭혀 겁을 주려고 한 것일 뿐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 진짜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잠을 자는 밤에 더 위험한 부위를 찔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8월 20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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