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연락망 단절’ 2017년에도… 북한 응답없이 표류어민 송환

정충신 선임기자 2025. 7. 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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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일 북한의 사전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북한 어선과 어민을 돌려보낸 가운데, 남북 간 통신이 끊긴 상황에서 유사 사례는 과거에 딱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부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5월 27일 동해상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과 선원 6명을 구조해 나흘 만인 같은 달 31일 북한으로 보낸 적이 있다.

동·서해 NLL을 통한 북한 주민의 송환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 3월이 가장 최근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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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북한 주민 송환 사례

정부가 9일 북한의 사전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북한 어선과 어민을 돌려보낸 가운데, 남북 간 통신이 끊긴 상황에서 유사 사례는 과거에 딱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부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5월 27일 동해상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과 선원 6명을 구조해 나흘 만인 같은 달 31일 북한으로 보낸 적이 있다. 북측 안내 선박이 NLL 북쪽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해당 선박과 함께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도 북측은 사전 동의 의사를 표하지 않았다.

동·서해 NLL을 통한 북한 주민의 송환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 3월이 가장 최근 사례다. 당시 서해 백령도 인근 NLL을 항로 착오와 기계적 결함으로 넘어온 북한 선박과 승선 인원 7명은 그다음 날 곧바로 북한으로 송환됐다.

그동안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주민들은 북한의 응답에 따라 비교적 신속하게 송환돼왔다.

이번처럼 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110일 넘게 한국에 머무는 것은 전례 없는 장기 체류 사례다. 북한 주민 송환은 통상 판문점을 통해 이뤄지는데, 북한의 인수 확인과 유엔군사령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정충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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