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도소 수용자 60일 연속 금치는 인권침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도소 수용자 연속 금치 조치는 인권침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수용자라고 할지라도 헌법 제10조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 원칙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으며 제12조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경우에도 법과 절차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면서 "형집행법 시행규칙이 45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음에도 A 씨를 연속 60일간 금치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 위한 직무교육 권고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도소 수용자 연속 금치 조치는 인권침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금치는 독거실에 수용해 접견이나 서신 등을 제한하는 조치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모 교도소에 수용 중인 A 씨는 지난해 청소부와 근무자에게 폭언해 금치 30일 징벌을 받았다. A 씨는 금치 기간 중 다시 청소부에게 폭언해 금치 30일을 추가로 받았다. A 씨는 교도소 지소로 이송되면서 두 징벌이 연속 집행됐고, 이에 A 씨 지인은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30조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금치를 연속 집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합산 기간이 45일 이하일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교도소장은 A 씨가 두 차례 폭언으로 금치돼 있던 중 지소로 이송되면서 장기간 연속 금치된 것이라고 소명했다. 지소장은 형집행법 시행령 제134조에 따라 A 씨를 이송받아 징벌 집행을 계속한 것이라 부당한 처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수용자라고 할지라도 헌법 제10조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 원칙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으며 제12조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경우에도 법과 절차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면서 "형집행법 시행규칙이 45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음에도 A 씨를 연속 60일간 금치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연속 징벌의 집행 여부에 대한 인지 없이 A 씨에 대한 연속적인 금치 처분을 집행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연속 금치 집행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kyb@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李도 힘 실은 '여야 공통공약'…쟁점법안 속 협치 시험대 - 정치 | 기사 - 더팩트
- '윤석열의 자유' 연장이냐 중단이냐…오늘 운명의 구속심사 - 사회 | 기사 - 더팩트
- 3년 전 악몽 생생한데…추락방지시설 있는 맨홀은 아직 18% - 사회 | 기사 - 더팩트
- 李 대북 유화책, 엇갈린 평가…"굴종적" "긴장 완화해야" - 정치 | 기사 - 더팩트
- 북콘서트·한주살이…정청래·박찬대, '호남 표심' 붙잡기 총력전 - 정치 | 기사 - 더팩트
- '구주류 vs 비주류' 국힘 전당대회…최대 쟁점은 '인적 청산' - 정치 | 기사 - 더팩트
- [IP에 기댄 스크린③] 오리지널 각본의 위축?…핵심은 좋은 이야기 발굴 - 연예 | 기사 - 더팩트
- [수입차 전동화 리포트⑦] '원조 국민차' 폭스바겐, 다음 세대 위한 모빌리티 집중 - 경제 |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