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최대 4.1% 인상안’에 양대 노총 반발…“하한선에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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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8∼4.1% 인상되는 수준에서 결정되게 된 데 대해 양대 노총은 "윤석열 정권도 첫해 최저임금을 5% 인상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늘(9일)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은 노동자 실질임금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이라며 "분노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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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8∼4.1% 인상되는 수준에서 결정되게 된 데 대해 양대 노총은 “윤석열 정권도 첫해 최저임금을 5% 인상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늘(9일)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은 노동자 실질임금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이라며 “분노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습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어제(8일)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210원에서 1만 440원 사이에서 정하도록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최저임금을 1.8~4.1% 인상하겠다는 뜻입니다.
양대 노총은 “4.1% 인상은 하한선이 돼도 한참 부족한 수준”이라면서 “공익위원들이 (노동) 현장의 절박함은 커녕, ‘저임금 노동자 삶 보호’라는 최저임금제 취지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공익위원들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 균형을 맞춘다면서 결정을 회피하고 방관자 역할에 머물러왔다”면서 “이번에 제시한 심의촉진구간도 반노동 정책을 밀어붙인 내란 정권 시절로 되돌아가려는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양대노총은 “새 정부와 공익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망을 외면하지 말고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합의가 불발로 끝난 뒤 “노·사의 수정안 제출 후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노력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고시 기한은 8월 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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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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